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2020 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정규등록기간 : 2020 8 21() 09:00 ~ 8 28() 16:00

     - 최종등록기간 : 2020 9 10() 09:00 ~ 9 14()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나.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다.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0 10 19() ~ 10 22()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0 11 2() ~ 11 3() 16:00 예정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


 

 


 

2020. 8


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