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학과 자체 안내사항]---------------------------------------------------------------------------
1. 주요사항
가.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과 면담하시어 정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서명을 받고,
신청서의 '담당자 확인' 란은 학과 행정실에서 날인하므로 공란으로 두고 제출합니다.
다. 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는 본인이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전달드리면 됩니다.
2. 제출서류
** 첨부파일 1번 참조
** T-1, D-1의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가. 석사 제출서류 (총 4~5개)
: T-1, T-2, T-3(해당자만),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첨부양식), 심사용논문제출확인서(첨부양식)
나. 박사 제출서류 (총 7개)
: D-1, D-2, D-3, D-4,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첨부양식), 심사용논문제출확인서(첨부양식)
청구논문제출자격확인서(첨부양식), 제출자격확인서 논문 표지 사본
** 각 과정별로 가, 나의 서류를 기한 내에 학과 행정실(동관 225호)에 제출 바랍니다
** 심사용 논문제출확인서의 날짜는, 심사위원분들께 심사용 논문을 드리는 기한(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까지)을
의미하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기재함.
[일반대학원 일반 공지사항]---------------------------------------------------------------------------------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수료요건 |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취득예정도 가능함 (2020년 2학기 수강과목 포함됨) | |||
논문제출자격요건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해야 함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자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학과내규 충족 | |||
논문 제출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1) 블랙보드 접속 > 상단 안내페이지 > 2020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교육 (학생) '2020 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교육-00분반 클릭 >
인권과성평등 코스 클릭 > ‘인권과 성평등 강의명 클릭' 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2)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이수 인정됨 * 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확인 불가
3) 교육이수 확인: 포털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문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이러닝지원팀 02-3290-1585, 02-3290-5021 ~ 4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인권 성평등센터 02-3290-2843
교육내용 관련 문의: 인권 성평등센터 02-3290-1701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19일(월) ~ 22일(목) 16:00
-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불가
-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 신청기간 엄수
다.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만 해당) : 11월 2일(월) ~ 3일(화) 16:00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논문심사 신청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납부기간 엄수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2)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
-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2일(월) ~ 3일(목) 예정 *고지서 출력 링크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
-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3)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할 수 없음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10월 19일(월) ~ 22일(목) 오후 5시
나. 제출서류 : 아래의 논문 및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이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음)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모두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학과행정실에서는 심사 관련 안내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이 불가함
구 분 | 석 사 | 박 사 | 비 고 | |
심사용 논문 | - 지도교수 각 1부 - 심사위원 각 1부, 총2부 | - 지도교수 각 1부 - 심사위원 각 1부, 총 4부 | 가제본 논문 | |
학 위 청 구 논 문 양 식 | 심사신청서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제출승인서 |
| - 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날인 | 별도양식 | |
심사위원추천서 | -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
외부심사위원 주소록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 | 별도양식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 ||
심사결과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 ||
첨 부 물 |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
심사료 | 일 반 | 논문심사비 없음 (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 / 교내외 심사위원에 학위논문심사비 지급됨) |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 |
학연산 |
3.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 : 12월 11일(금)까지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 자세한 내용은 각 심사위원들께 논문심사입력 매뉴얼을 학과에서 전달할 예정임.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2020년 12월 21일(월) ~ 2021년 1월 6일(수) 16:30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
5. 심사 후 최종서류제출: 2021년 1월 4일(월) ~ 6일(수) 16:30
가. (도서관) 완제본논문 사본
나. (소속학과 행정실) 학위논문제출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및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 확인서 제출
다.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korea.ac.
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
표지면)’,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제출(해당 서류 미제출시 논문 불합격 처리됨)
3) 완제본 표지 일자는 2021. 2 표기 통일 (완제본 (겉)표지에 학번 표기하지 않도록 함)
라. 유의사항
1)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2021년 1월 6일(수) 17:00까지
‘학위논문 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제출 기간 엄수
8. 기타 안내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의 「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 및 대학원홈페이지의 「대학원소개
> 학칙/규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장 제2절 ‘학위
논문 심사’ 참조(판형은 4・6배판임)
나.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신청서’ 의
제목을 포털에서 수정해야함 (단, 최종심사전까지만 제목 수정이 가능함)
2) 변경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다.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함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마. 코로나19 감염증관련하여 논문심사장 입실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