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다.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7년 2월 22일(수) ~ 2월 28일(화)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3월 15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기간(4월19일~20일)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7년 3월 13() ~ 4월 12(수)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 추후공지

   나. 등록기간 : 2017년 4월 19(수) ~ 420(금)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