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2020.07.27.자 공지)

-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 보완 안내(2020.08.31.자 공지)

 

추가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2020.11.07.부터 시행)에 연동하여 수정된 학사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성적평가 방식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원칙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대면수업 불가

(전면 온라인수업)

성적평가

대면시험 원칙

(과제물 대체, 비대면시험 가능)

대면시험 불가

(과제물 대체, 비대면 시험)

대면수업/시험

제한인원

해당없음

50인 미만

대면수업/시험 불가

 

 나. 변경(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구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원칙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대면수업 불가

(전면 온라인수업)

성적평가

대면시험 원칙

(과제물 대체, 비대면시험 가능)

대면시험 불가

(과제물 대체, 비대면 시험)

대면수업/시험

제한인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인 미만**

50인 미만**

대면수업/시험 불가

* 별도의 허용인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일 강의실(시험실) 입실인원 기준이며, 대면수업/시험 시행 시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수업방식의 경우, 제한적 대면수업이 원칙이나, 기존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방식도 허용됩니다.

 가. 실시간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 녹화본 이용 가능

 나. 대면수업 없이 실시간 온라인강의만 진행 가능

 다. 실험·실습 및 실기 수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수업만 진행 가능

  1)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강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2)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수강생들에게 고지하거나,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3. 수업 및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존에 공지된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2020.07.27.)”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 보완 안내(202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