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자원경제학과 행정실입니다.

본교 안전관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 2학기부터는 학부 학생들이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에 성적열람이 제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붙임 파일의 수강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기말고사 종료일인 12월 21일(월) 이전까지 필히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자원경제학과저위험 학과이므로,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KUPID - 정보생활 - 안전교육 - 교육수강 을 클릭하시고 상단의 검색 메뉴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수강해야하는 교육명이 검색됩니다. 2020년 2학기 정기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수강가능한 온라인 교육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과목명 옆에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되는데, 원하는 강좌를 클릭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3. 각 과목명 옆에는 해당 과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저위험 학과인 저희 학과 소속학생은 아래의 교육 중에 필수과목 1과목을 포함하여 총 3시간 이상을

   신청 및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학습진도율, 80% 이상, 퀴즈 점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이수완료 시 이수증이 출력되며, 이수증은 성적확정기간까지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 교육목록

       1) LMO 생물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과정

       2) 가스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3) 관리자 교육 / 선택 / 1시간 인정 과정

       4) 기계안전교육 / 선택 / 1시간 인정 과정

       5) 방사선레이저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6) 보건환경안전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7) 사전유해인자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8) 생물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9) 소방안전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0) 실습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1) 실험전후안전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2) 안전관리기본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3) 안전의식 / 필수 / 2시간 인정 과정

       14) 연구실사고1 / 필수 / 2시간 인정 과정

       15) 연구실사고2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6) 전기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17) 책임자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18) 화학안전교육 / 선택 / 4시간 인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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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교원 등)


  다. 교육기간 : 하반기(~ 2020. 12. 21(월)까지)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 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저위험학과에 해당됩니다.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