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3월 4일(월) ~ 5월 31일(금) 17시까지 신청

   ※ 단, 3월 29일(금)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 16시에 마감(고등교육통계 조사일정으로 인함)  

 

2. 신청방법 : 소속대학(학부)행정실로 신청

  * 대학(학부)행정실 연락처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3. 제출서류

     1) 휴학원서(붙임1) 1부.

     2) 등록금환불신청서(붙임2) 1부.

 

4. 등록금반환

  * 공지사항-학사일정 "[재정팀] 2024년 1학기 대학(원) 등록안내" 참고

     

     ■ ~ 3월 29일(금) 16:00까지: 수업료의 5/6 환불

     ■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7:00까지: 수업료의 2/3 환불

     ■ 5월 1일(수) ~ 5월 31일(금) 17:00까지: 수업료의 1/2 환불


      ※ 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기중 휴학 시에는 장학금 반환 필요



[학사운영규정]


   제41(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다만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