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교육" 졸업요건화에 따른 안내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은 2017. 3. 13 ~ 2017. 6. 29 기간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의과대 학생의 경우 별도 교육 진행)

 

 이에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입학생 대상: 입학 후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 이수, 2학년부터 졸업전까지 학년당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시범운영 ('17학년도 시범운영 후, 이수율 저조 시 의무화 도입)

      

2. 일반대학원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