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식품업체 상호간의
이익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입니다. 본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장
1. 채용조건 및 우대사항
2. 보수
❍ 협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2022년도 6급 신입사원 기준기본연봉: 27,652,000원)
❍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1년마다 기준기본연봉을 3%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경력인정은 최고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상여금은 기준기본연봉의 15%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단,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함.)
3. 공통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4. 근무조건
5.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 심사기준: 채용분야 전문성, 직무적합도 및 전공 적합성 심사
❍ 2차 면접전형: 대면심사
- 심사기준: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발전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선정
- 각종 채용구비서류 접수 등을 완료한 후 최종 결정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4월 21일(금) ~ 5월 5일(금) 까지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협회양식)
- 졸업증명서
-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근무형태 필수 기재)
- 기타서류[건강진단서, 등본(초본) 등]는 최종합격 후 제출
7. 채용 결격사항
❍ 협회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면직, 파면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에 저촉된 자
8. 수습기간 및 평가
❍ 협회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자에게는 직무수습을 위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사원으로 발령
❍ 협회 보수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습기간의 급여는 약정된 월 급여의 80%를 지급함
❍ 협회 신규임용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7조에 따라 수습임용 후 그 기간 중
수습 해제 평가점수의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정규직원으로 임용
❍ 협회 신규임용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에 따라 수습사원 평가에서
불합격한 자는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직권면직 처리함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우리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사항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사항 및 자격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합격)를 취소합니다.
❍ 지원서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 면접 전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선발함.
- 채점표상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여 고득점자로 선발함.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채용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02-3470-8104, 김충현 사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