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국제화장학금 신청 안내

 

본 대학원에서는 우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화장학금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유형 및 상세내용

   1) 유형1 : 해외대학 연수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정규 교환프로그램) 본교 재학(예정) 학생

      -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정규 교환프로그램 )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수료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지원금액: 해당학기 본교 수업료 기준 일정 % (최대 100%)

                     ※ 타 장학금(등록금 지원)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등록금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학(예정)학생(서울캠퍼스에 한함, 의과대학 제외)

   2) 유형2 : 1개월 이상 초과 중장기 우수 해외프로그램(인턴십, 해외연구실파견 등) 참여 학생

      -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재비(최대 1백만원/)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단기(1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불가

              ※ 타 사업에서 항공료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항공료 이외의 경비는 중복지원 가능)

      - 지원대상: 일반대학원 소속 재학생 및 수료연구등록생(서울캠퍼스에 한함, 의과대학 제외)

              ※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소속 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참여대학원생(지원 및 미지원)

                  지원 가능(유형 1은 해당 없음)


2. 신청 방법

   1) 제출기한: 107()까지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전문대학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2)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 양식) 1

      ) 증빙서류(별첨의 제출서류 참조) 1

      ) 전체 학기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1(사본 가능, 신입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연구실적리스트(지정 양식) 1


3. 유의 사항

   1) 유형1과 유형2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2)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학생장학금 계좌로 지급하며, 금액 산정을 위하여 적합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장학생이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국에 체류하며 온라인으로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휴학, 제적 및 이에 준하는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 외 장학금 지급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등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홤

   4) 장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수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6) 향후 일정() : 10월 중 심사 및 결과 발표(각 단과대학행정실로 안내) 11월 중 본인 계좌로 장학금 지급

   7) 학과 추천 이후 최종 선발은 대학원행정팀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