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 학기 논문심사 불가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1. 수료연구생

  .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 학년도 1 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 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대상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 재학생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수업료 의 5% 납부


      1)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정규/추가등록금 납부 기간(2022년 8/9)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 1~2)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2) 납부기간: 2022년 11월 1(화) 10:00 ~ 2(수) 16:00   * 납부기간엄수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수업료의 5% 추가 납부 

      3)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4) 고지서 출력 기간  :  2022년 11 1() ~ 2()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 바로가기 >>>  

 

3. 2014학 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0원 등록 (해당자)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1)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수업료 0원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2) 등록금 납부기간2022년 11월 1(화) 10:00 ~ 2() 16:00   * 납부기간엄수

      3) 납부 방법 

         :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2%

 

4학위청구논문심사 불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 후 재심사 받을 경우,

   수료생은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5. 수료연구생의 등록은

   - 정규학기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 정규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신청승인 받은 영구수료생은  

      정규등록기간에 7%(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학위청구등록금(수업료의 5%))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