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 

 

*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학부 학생들이 학기별로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에 성적열람이 제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 교육마감은 5월 31일(월)이며, 기한 내에 꼭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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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자체 공지사항]


1.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저위험 학과로,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KUPID - 정보생활 - 안전교육 - 교육수강 - 상단의 검색 메뉴를 클릭 합니다.

   2021년 1학기 정기 교육 "수강하기"를 누르면 새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수강가능한 온라인 교육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과목명 옆에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되는데, 원하는 강좌를 클릭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3. 각 과목명 옆에는 해당 과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저위험 학과인 저희 학과 소속학생은 아래의 교육 중에 필수과목 1과목을 포함하여

   총 3시간 이상을 신청 및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학습진도율, 80% 이상, 퀴즈 점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이수완료 시 이수증이 출력되며, 이수증은 성적확정기간까지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 교육목록

       1) LMO 생물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과정

       2) 가스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3) 관리자 교육 / 선택 / 1시간 인정 과정

       4) 기계안전교육 / 선택 / 1시간 인정 과정

       5) 방사선레이저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6) 보건환경안전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7) 사전유해인자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8) 생물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9) 소방안전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0) 실습교육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1) 실험전후안전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2) 안전관리기본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3) 안전의식 / 필수 / 2시간 인정 과정

       14) 연구실사고1 / 필수 / 2시간 인정 과정

       15) 연구실사고2 / 필수 / 1시간 인정 과정

       16) 전기안전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17) 책임자교육 / 선택 / 2시간 인정 과정

       18) 화학안전교육 / 선택 / 4시간 인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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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안전관리팀 공지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교원 등)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21.3.22(월)~5.31(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첨부파일1번. 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

  사. 문의사항 : 안전관리팀 신민섭(내선 2763)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첨부 : 1. 2021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1부.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rst Half of 2021 1부.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 1부. 

        5.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