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식품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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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學科敎育目的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식품, 농업, 보건, 자원 및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경제·경영학적 이론, 실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경제 문제와 제도 분석 및 정책을 평가하는 응용경제학 분야이다. 이러한 학문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창출에 기여하며, 농업, 식품, 자원, 환경 및 보건 관련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學科專功分野

  • 식품·보건경제 전공(Food and Health Economics)
  • 응용경제 전공(Applied Economics)

學科內規

  • 1.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박사 기초 공통과목 중 고급미시경제분석(NRD 507), 고급거시경제분석(NRD 508), 응용계량경제학Ⅱ(NRD 505) 이수를 권장한다.
  •    1) 박사과정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기초공통과목 포함)을 총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 하에 타과 전공과목을 9학점까지 본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회지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2.석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기초 공통과목인 미시경제분석(NRD501), 거시경제분석(NRD502), 응용계량경제학Ⅰ(NRD 509) 이수를 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기초공통과목 포함)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 하에 타과 전공과목을 3학점까지 본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의 제출 이전에 논문제안서를 학과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 4.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공히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5.타 전공출신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은 학부과정 식품자원경제학개론(LESE 151) 또는 국제식품정책론(LESE 309) 중 1과목, 미시경제분석(LESE 209), 거시경제분석(LESE 216), 응용계량경제학(LESE 207)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 6.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과정 내규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기초공통과목 포함)을 총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7.학부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 수강과목은 2과목까지 인정한다.
  • 8.본 개정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시행되며 종합시험 관련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대학원생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의 역할과 기능은 대학원생, 교육조교, 연구조교 매뉴얼에 근거한다.

綜合試驗

석·박사과정 학생은 구술시험이나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석사과정 : 전공 1과목, 석사 기초공통과목 중 1과목
  • 2. 박사과정 : 전공 2과목, 박사 기초공통과목 중 2과목
  • 3. 종합시험 시기 및 응시횟수
        종합시험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1회 치러지며,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공히 총 응시횟수를 석사3회, 박사4회로 제한한다.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과정을 계속 수행하지 못한다.
  • 4. 구술시험 응시자격
        박사과정 학생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3편 이상의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 석사과정 학생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자 만이 구술시험을 볼 수 있다.
  • 5. 구술시험 신청자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고 해당 논문을 대상으로 학과관리위원회가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