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지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규정
    「출석 인정 지침」


  나. 개정 사유
     1)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 결과 후속조치

         (처분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최소 출석기준 등 출석확인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바람)
    2) 교수의회의 출석 인정 지침 재검토 건의
    3) 성적 부여를 위한 최소 실제 출석일수에 대한 해석상 차이 발생
    4)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 직전 계절수업을 절반도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려는 학생 존재
    5) 국민권익위원회「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방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다. 주요 내용
    1) 출석 확인 자율화 시행 교과목의 경우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
    2) 조기취업을 사유로 출석인정 신청 시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을 명시
    3)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부여가

        가능함을 명시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사유로 출석 인정 가능

  라. 개정 일자 : 2020년 11월 1일



 붙임: 1. 출석 인정 지침 개정 사유서 1부.
         2. 출석 인정 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출석 인정 지침 개정 후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