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학점인정신청을 위한 학점취득증명서 신청 절차 안내〉




 공인회계사 시험은 "학교등에서 학점인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 받은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별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인정 신청기간: ~ 2024. 1. 5(금) 18시까지 



 본교 성적처리 일정에 따라 2023년도 2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발급은 성적 확정일인 1월 8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중인 과목의 학점까지 포함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인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의도


  : 2023-2학기 성적증명서 발급이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인정신청기한(~2024.1.5(금) 18시까지) 보다 늦어 해당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양식(학점취득증명서)을 발급하고자 함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2023. 12. 29(금) ~ 2024. 1. 5(금) 17시


   ** 성적확정일: 2024. 1. 8(월) 11시 (2023-2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시기) 




  나. 신청대상


  : 2023-2학기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반영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 요건(학점인정신청)을 만족하는 학생


  ※ 2023-2학기 이전까지의 성적이 반영된 공식 성적증명서 제출로 요건이 충족되는 학생은 대상 아님에 유의! 




  다. 신청기한: ~ 2024년 1월 4일(목) 18시까지 




  라. 신청방법:


  - 학생이 첨부 양식 작성 후 포털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 학사팀 담당자(ponytail15@korea.ac.kr)에게 이메일 제출


    ※ PDF버전이 아닌 수정가능한 한글파일 형식으로 송부해야 함에 유의!


  - 학사팀에서 교무처장 날인이 들어간 학점취득증명서 스캔본을 1월 5일(금) 오전 중 메일로 회신 예정




※ 붙임: 


1. 학점취득증명서 양식 1부.


2. (참고) 학점이수인정과목명 표기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