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4. 3. 4(월) 10:00 ~ 3. 22(금) 17:00까지 

 

◎ 조기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4. 신청방법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 특별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3. 신청방법 :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

 

◎ 제출서류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하는 것은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에 재신청 필요함(다음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