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교에서는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등록금 회계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붙임1]
3.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규정 개정 등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현행 |
변경 |
휴·복학기간 경과 전 |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 제39조 1항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하지 않고, 전액 반환 |
휴·복학기간 경과 후 |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 제41조 2항에 따라 처리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 제41조 2항에 따라 처리 (군입대 및 질병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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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다. 향후일정
-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관련 규정 개정 (관련 행정부서에서 진행)
- 학교홈페이지 및 포탈, e-mail 등을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