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교에서는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등록금 회계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붙임1]

 

       3.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규정 개정 등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휴·복학기간 경과 전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 제39조 1항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하지 않고, 전액 반환
 휴·복학기간 경과 후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 제41조 2항에 따라 처리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 제41조 2항에 따라 처리  (군입대 및 질병 등 포함)

 

 

 

          나.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다. 향후일정

            -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관련 규정 개정 (관련 행정부서에서 진행)

            - 학교홈페이지 및 포탈, e-mail 등을 통해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