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1.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0일(수) 10:00 ∼ 12일(금) 16:00

                   (면접필수: 일정 해당대학에 문의)

 

2. 접수대상: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 된 자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5. 합격자 발표 : 2015년 1월 13일(화) 14:00(예정)

 

6.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부) 학사지원부

 

7. 등록기간(예정) : 2015년 2월 23일(월)~27일(금)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

    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