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1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Ⅰ. 전형일정 및 안내

1. 지원자격

    1) 「학사운영 규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3학기부터(학사운영규정 개정 2015. 8. 11) 편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이어야 함.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 ~ 8.31), 2학기(9.1 ~ 익년 2.28) >

   2)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가능

   3)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4)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단,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신청절차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함.

    ② 구비서류(신청서, 학업계획서, 이수과목목록, 학생설계전공 위원회 회의록)가 완료되면 학생의 제1전공 소속학과

        행정실로 제출함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접수마감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로 2015. 10. 30(금) 17:00

      까지 제출 및 신청함.

 

4. 합격발표

     2015. 12. 7(월) 교욱지원팀으로 결과 통보(공문) 예정.

 

5. 지원자 유의사항

    1)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3)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4)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정규

        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을 갖게 됨.

 

 

Ⅱ. 기본사항 안내

1. 지원자격

    ①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학생설계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정기간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②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③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④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여 공고하며, 이수 신청은 지정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에

        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⑤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 단,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

2. 지원범위 및 설계방법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편입생 제외)은 학생설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설계하며(단, 전공 필수과목은 제외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은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개설의 제한 및 허가 기준

    ① 한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내로 한다.

    ②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생설계전공의 학생 선발 기준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하며 교무처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 신청방법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설계하여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및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5. 학점이수

    ①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자가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생설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6. 이수포기

    ①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

        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정 제56조 3항에 의거 다른

        제2전공(또는 심화전공)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학생

         설계전공은 합격 후 취소 가능),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는 경우

         더 이상 학생설계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④ 학생설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7. 졸업사정 및 시기

    학생설계전공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위원장이 소속한 학과 행정실에서 주관한다.

         (학사운영규정 개정 2015.8.11)

    ② 학생설계전공자는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

8. 학위수여

    학생설계전공자가 제1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9. 증명서

    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재학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함께 표기

      ② 성적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명시하며, 이수과목은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

      ③ 졸업증명서 :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함께 표기

 

 

FAQ

Q.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A.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설계하게 되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자기 전공의 학과장님을 통해 상담을 받아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정함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학생 소속 학과(부)의 교원에 한하지 않습니다.

Q. 학생 전공의 학과(부)장이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또한 학과(부)장이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로 정해질 경우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Q. 학생설계전공 지원 시 그룹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정원 내에서는 그룹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Q. 기존에 개설된 학생설계전공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개설된 학생설계전공이 존재하지 않지만, 추후에는 기 개설된 학생설계전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원(10명)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